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하고,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7)].
예식사진 관련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용자가 의뢰한 예식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6)].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일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
※ “주요사진”이란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참조).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멸실·훼손 또는 도난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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