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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령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제5호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제2항 참조).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요양보호사』 콘텐츠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겸업 허용 여부
Q.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을 받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이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3항 참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요양보호사』 콘텐츠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자격 취득 후 활동-가족인 요양보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가족요양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급여종류 및 내용-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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