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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참조).
※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령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제5호 및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제2항 참조).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요양보호사』 콘텐츠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8제2항 및 제23조 참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60분 기준 비용인 “25,320원”까지만 적용(가산 규정 적용하지 않음)되고,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정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가-2 및 제23조제4항·제5항 전단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90분 기준 비용인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가-3 및 제23조제6항 참조).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겸업 허용 여부
Q.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을 받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이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3항 참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요양보호사』 콘텐츠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자격 취득 후 활동-가족인 요양보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가족요양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요양비”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24조제1항 참조).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비용
※ 그 밖에 가족요양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급여종류 및 내용-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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