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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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Gifts to Teachers
* Author P*ul K Date 2019.12.10
* Content Can you let me know what the limit of gifts to teachers is now?

I know its complicated with the anti-corruption law.

* Answer Title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er Admin Date 2019.12.12
* Contents Thank you for visiting our site.

You can refer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relates to the prohibition of receipt of money, goods, etc.

Please contact the following authorities,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regarding the range of exceptional cases or would like to get more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Tel. 044-200-7704, http://www.acrc.go.kr/en/index.do)

Civil Petition Center: e-People (https://www.epeople.go.kr)

Thank you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규정의 가액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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