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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5.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라.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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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시 외국인 등록일에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시 재입국일에 가입됩니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됩니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전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체류자격이 유학(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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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 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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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언제 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안전점검은 다음 표와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종류 안전등급 A 등급 B C 등급 D 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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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의 빈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통계나 빈집 매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빈집 현황이나 매물 등을 검색하고 구매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플랫폼(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한국부동산원은 시 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추정 및 실태조사 지원, 빈집활용 지원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빈집정보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빈집추정 DB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빈집물량 산출(GIS기반의 공간정보와 감정원의 가격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DB 연동) 2단계 (실태조사 지원체계) 시스템을 통해 빈집기초정보 및 실태조사목록 자동추출, 모바일 현장조사앱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 3단계 (정비계획 현황)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열람 4단계 (빈집활용) 빈집은행 구축, 통계표 제공, 빈집활용사업모델 발굴 지원 ※ 빈집 매물 등록 및 구매신청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홈페이지(www.binzib.reb.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