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③ - 폐수(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제외)가 외부로 배출되지...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③-㉰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③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증발 농축 건조 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탈수 등...
...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 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 저류(貯留)시설 변경허가사항 기재 시 도지사는...
... 안 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 가족자연장지와 종중 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도축업 시설 √ 그...
...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의료폐기물이므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바,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은 폐기물이면서 폐수로 분류되어 폐기물이 아닌 폐수로 신고하고 폐수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기관처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 처리하거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아야 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 밖의 폐유기용제인 톨루엔이 극소량 함유 되어 있는 물을 폐수로 배출하기 위해 성분분석 결과 폐유가 5%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같은 폐기물을 폐유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오염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유기용제류 포함)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수로 관리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또한 발생 또는 배출 당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저장소,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흡수에 의한 시설(폐가스 세척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저장소,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폐가스 세척시설의 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0.01㎥/시간 이상이라면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중 “136. 산업시설의..., 같은 표 비고 1에 해당하거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ㆍ응축수를 해당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철 및 구리가 다량 함유(철 5,100ppm, 구리 169ppm)된 폴리염화제2철을 폐수처리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같은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관리해야 하는지(방류농도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와 사용 후 발생되는 스럿지(Sludge)를 구리, 철의 농도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지
... 원료 또는 부원료 등에 함유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폐수처리 중에 약품의 사용 등으로 오염물질이 추가된다면 농도에 관계없이 적정관리 해야 하고, 폐수처리오니(汚泥) 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폐수처리오니ㆍ공정오니 발생사업장』(환경부 고시 제94-23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질의내용은 2가지입니다1. 폐수처리신고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산은 폐수인지?기물인지? 2. 폐산을 처리하는데 있어 폐수처리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중 어느곳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 폐수로 분류하고,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 지정폐기물처리업체 또는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처리가 가능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다면 폐기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보충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폐수배출신고를 하고, 폐수는 지정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지정폐기물(변경)확인필증을... 해야 하는지2. 폐수배출신고서에 위탁횟수(분기당 1회)를 지켜야 하는지3.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도 되는지...
-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수고하십니다.저희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를 계열사 공장인 일본에서 재활용 하기위해수출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폐수처리오니는 중금속 함유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수출하고자 할때에...
- 폐수처리오니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7-188호)에 해당되므로 수출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의 수출허가 절차, 관련 신청서, 관련 국가간 이동서류 및 기입...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정의가 무엇인가요?2.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인 공동방지시설을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0조의 공동시설의 범위 중 제9호 기타 입주기업체가 필요하여 관리기관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른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과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의 경우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