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반찬가게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건물에서든 반찬가게를 할 수 있나요?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 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및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중개사무소 확보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후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