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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7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4건]

    파견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본문[39건]
  • 100문 100답[9건]
    •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제외 ☞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파견 금지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 예외적 파견기간 연장 허용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카드뉴스[6건]
  • 판례[5건]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 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8건]
    •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여부

      우리회사에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성희롱 교육대상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여부 질의

      ...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업체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데 과도한 제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계약을 이행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일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동 법률을 관장하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 (예: 1회 60분이상)2) 사업장 내의 파견직원, 도급직원에게도 저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파견회사나 도급회사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요? 의무인지 자율결정 사항인지 파견직원과 도급직원 모두 각각 답변요청드립니다....
      ...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의무교육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질문2)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회사 소속 직원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하고 있는데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파견업체에서는 어떤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 ‘사업주’(고평법법 제13조제1항)입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혹은 위탁교육 가능한것으로 -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해 실시...
    •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 파견회사에서 1년 6개월째 주5일 오후3시~9시에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6월이면 2년 파견직 만료가 되는데요 3월쯤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로 변경 예정이라 합니다.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해당되는것으로...
      ...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 솔로몬의 재판[1건]
    • 사내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로자인가요?

      .... 나서민씨는 A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지만 2년만 파견근로자로 일하면 A공장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A공장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직접 고용해 달라는...
      ... “A공장: 저희는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했을 뿐이므로, 나서민씨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나서민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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