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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카드거부”에 대한 [5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1건]

    중고차 매매

  • 본문[46건]
  • 100문 100답[4건]
    •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오니, 전화(☎ 02-2011-0700)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www.crefia.or.kr)의 소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도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함)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는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 ※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위의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미발급)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한 곳에서 수년 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손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 위반 시 제재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 다른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 통신서비스 가입 등 명의도용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을 통해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https://www.msafer.or.kr)”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란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 통합 조회, 웹사이트(장기간 미사용, 회원탈퇴 거부등)에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 파기, 회원탈퇴 지원 및 개인정보(열람, 정정, 처리정지 등)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 카드뉴스[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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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6건]
    • 학원비 카드 결재 거부

      음악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결제는 안되다고 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 목적으로 거래증빙의 노출 회피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결제거부에 관한 관련 법률은 소득세법이며, 소관청은 국세청 산하... 경우 규제내용 및 절차는 사업자의 소득세에 신용카드결제 거부금액의 5/100에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 카드 결제 거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후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때문에 5000원 미만은 결제가 안된다고 거부를 하더군요.5000원이 넘어가야만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건가요?
      ...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비자가 1만원이하의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가맹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에...
    • 카드결제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여행사는 카드결제가 의무 아닌가요?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현금입금을 원칙으로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카드결제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제다목 규정에 의해... 해답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결제를 거부당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청 혹은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결제를 악의적으로 피하는 업체의 신고사항

      ... 사업을 합니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국가 시책으로 압니다.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컵라면 사먹어도 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합니다.동네 김밥집에서도 모든 카드 다 받습디다.누가봐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탈세하기 위함임은 뻔히...
      ... 처해집니다 -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드립니다 -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원할하게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추후...
    • 유치원비 카드결제

      ○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카드결제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운운하면서 유치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 카드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2012. 3. 8. [유아교육과]○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 솔로몬의 재판[1건]
    • 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허술씨!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카드는 허술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허술씨의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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