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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5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49건]
    • 정비사의 시행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다만, 100인 이하의 정비사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며, 명칭에 “정비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임원, 조합총회등의 구성...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활용하기 → 빈집정비사업 알아보기 )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주택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 건설사자 건설자로 보는 등록사자 부동산투자회사 사회적기,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시행계획서 작성 빈집정비사 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3. 및 4.는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 조합의 구성 (재개발사업 → 조합설립 등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조합원(사시행자가 신탁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받게 되나요? A. 조합임원 뿐 아니라 정비사과 관련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전문관리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 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직무와...
    •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 → 조합설립 등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다만, 조합의 명칭, 정비사비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도시 및...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조합의 명칭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제3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재개발사업 → 조합설립 등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정비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 및 「정비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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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7건]
  • 카드뉴스[0건]
  • 판례[2건]
    •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주거이전비등

      ...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의 사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라 한다)에는 구...
      ...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조합원...
    •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조합 해산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택재건축정비사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민법」 제78조에 정한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78조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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