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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전역 및 제적”에 대한 [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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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등의 정년 전역 (병역의무자(현역) → 장교 및 부사관 → 전역 등 )

      ...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군인사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4조제2항).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 교육 보육 지원 (대한민국 여군 → 여군 복무 → 복지혜택 )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보육 지원 자녀 보육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 장교 등의 제적 (병역의무자(현역) → 장교 및 부사관 → 고충처리 및 징계 등 )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제적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령 이하의...
    • 보장 내용 (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 )

      ... 전부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간주되어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4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복직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4조제1항). 복무를 마치고...
    • 복무기간 종료 (대한민국 여군 → 여군 복무 → 복무기간 등 )

      ...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 전역심사위원회 전역과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군 본부 또는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둡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적 퇴역 제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 공상(公傷)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2항).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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