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자전거”에 대한 [14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5건]

    자전거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국내여행자

    어린이 생활안전

  • 생활법령 본문[92건]
    • 자전거 알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알기 → 자전거 알기 )

      ... 운전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육교 및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안전운전 하기 )

      ...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 시행령」 별표 8 제55호).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 무단방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무단방치 자전거 )

      ... 뜻 √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기증, 공영자전거(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 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자전거 안전 )

      ...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보도의 통행방법...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9건]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나요?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 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 전기자전거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나요?

      전기 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란?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자전거로 서울 일주 중인데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은 지하철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더라도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도로에서 차와 함께 달리기는 무서워요.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데 어디서 타야 할까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등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자전거만 조금 파손된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자전거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카드뉴스[8건]
  • 판례[4건]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위계공무집행방해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위계공무집행방해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법령해석례[1건]
  • 헌재결정례[1건]
    • □ 헌법재판소 2007. 1.17. 선고 2005헌마1111 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6건]
    • 몽땅 내사랑!

      ... 위해 급하게 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옥엽이가 상해를 입은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별도의 차로 구분이 없는 폭 약 2.7m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 승용차 음주운전을 했는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무엇이든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의 달인이 된 운전중씨! 어느 날, 운전중씨는 하루 종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은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취한 운전중씨는 승용차...
      ...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이를 미루어 보아, 운전중씨가 승용차를 운전할 수...
    •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나요?

      ... 사고가 날뻔했던 위험한 상황도 여러번... 민지는 조금 먼길로 돌아가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있는 길을 통해 등교하기로 하고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지만,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위험하니 도로에서...
      ...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평소 전동킥보드를 사고 싶어 했던 민지, 민지는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드디어 최신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제5조의1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위 사례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