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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자동차 압류”에 대한 [3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0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팔 때에 반드시...
    • 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임의적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 1. 압류등록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자동차 검사받기 )

      ...-BOTTOM: #e9e9c6 1px solid; PADDING-BOTTOM: 0px; TEXT-ALIGN: justify; PADDING-TOP: 0px; PADDING-LEFT: 34px; BORDER-LEFT: #e9e9c6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ACKGROUND-COLOR: fefee2">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 자동차 말소등록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처분하기 → 중고차 폐차하기 )

      .... 임의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7항).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를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 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함) √ 자동차소유자의... 서류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함)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 100문 100답[3건]
    •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 구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1,000분의 2 선박 등기 1건당 15,000원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뭔가요?

      ...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②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고이력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주의 기울여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확인하기 ☞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최초 4년입니다. 최초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①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대법원 1996. 9. 12. 선고 96마1088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 법령해석례[1건]
    • 06-031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2006.12.5.)

      ...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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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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