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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2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1건]

    건물 안전관리

  • 본문[16건]
    •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 전기설비의 종류 (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란? “전기설비”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공장설립 → 공장건축 → 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 )

      ...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설치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총포 도검...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허가 또는 신고 관련 )

      ...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 100문 100답[2건]
    •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 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 카드뉴스[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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