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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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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모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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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에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던데, 고춧가루와 같은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나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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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거나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등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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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