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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의료폐기물”에 대한 [3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폐기물처리(업)

  • 본문[25건]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8.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9.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함) 10.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붙이거나 소지하지 않을 수 있음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건물 위생관리 → 청소관리 → 폐기물 배출관리 )

      ...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제2조제1호).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위에...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개념 등 )

      ... 사업장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 100문 100답[5건]
    •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물질들의 재활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9.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 제외한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함)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 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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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2건]
    • 안건번호 없음, 실험폐액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 가능여부 (2008. 3. 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실험실면적 100㎡이상)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의료폐기물이므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바,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폐기물이면서 폐수로 분류되어 폐기물이 아닌 폐수로 신고하고 폐수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기관처럼...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여 폐수에 해당되고, 그 성상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거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 안건번호 없음, 환자 타액의 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2008. 3. 20.)

      의료폐기물 중 수술실의 혈액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타액(가래, 침 등)의 경우 수분함유량이 각각 98% 정도 되는데, 병원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타액 등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수리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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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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