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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행사의 3박 4일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발 당일 취소했어요. 그런데 A여행사는 위약금이라면서 제가 냈던 계약금 20만원(총 여행요금 4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약당시 A여행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여행계약을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20만원 중에서 총 여행요금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공제한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여행계약의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행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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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할 때도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등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1544-3412)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이며,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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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 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면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긴급구조 번호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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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피해유형 배상기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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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와서 계속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세인데 24세가 되는 해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