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지정 고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4항). 위에 따라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장 배치도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악취방지계획서 1부...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 이라 함)을 수립하여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4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 때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 이하 같음)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5조의2).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 이사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나온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이행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합니다.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