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시사항 구분 내용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표시도형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입니다. 원산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구분 내용 신청자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출서류 공통서류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 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축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수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품목제조보고서 제출기관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인증서의 발급 ☞ 인증심사 결과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빙과류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당류 농산가공식품류 잼류 식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유가공품 면류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 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즉석식품류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
반찬가게를 하면서 위생취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할 수 있음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③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함 ④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
안전한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전에는 원산지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 식품인증마크의 확인 ☞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식품인증마크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 품질인증, 전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