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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유권”에 대한 [77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4건]

    부동산등기

    이사

    공인중개사 1

    중고차 매매

  • 본문[388건]
    • 소유권의 취득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소유권 )

      ...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2651 판결). ※ 등기부 취득시효 관련 판례 ▪ 「민법」 제24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12.26. 선고...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방문신청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농지취득 → 농지의 매매 → 매매계약의 이행 )

      ...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인은 함께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참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농지취득 → 농지의 증여ㆍ교환 → 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 )

      ...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 건축물 등기 )

      ...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관할...
  • 100문 100답[57건]
    •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정해진 날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30년전에 집앞 공터에 집을 확장하여 짓고 살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확장된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 다만,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판결)....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⑩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⑪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⑫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 카드뉴스[4건]
  • 판례[254건]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의...
      ...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건물명도등ㆍ부당이득금

      ...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에 대해 전유 부분의 등기와 대지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이 전유 부분 및 장래 취득할...
      ...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

      ...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1]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3]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해...
      ...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해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
    • 대법원 1996.10.17.선고 96다12511 판결(토지소유권확인)

      [1] 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 법령해석례[9건]
    • 등기선례 5-648,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1998. 12. 11.)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 06-0319,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06-0319,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06-0319,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 (답변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 헌재결정례[1건]
    •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 행정심판례[2건]
    • □ 199702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보존재산인 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동차 양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록관청은 양도인이 한 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양수인의 이의는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이의가 아니라...
  • 국민신문고[32건]
    • 주택거래신고 후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치 필요 유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관리비 납부 관련

      ㅇ 아파트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시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을 행사하는지 ㅇ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납부책임 낙찰일로부터 발생하는지 ㅇ 미납관리비에 대한 경낙인의 책임한계는
      ...,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의거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ㅇ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특별승계 포함)한 입주자는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의거 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 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8-1-1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면을...
    • 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8-1-1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면을...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솔로몬의 재판[23건]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팔아요”씨가 다시 “진정한”씨에게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게...
      ...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노라나”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제3자인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할 것입니다....
    • 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진 조필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을 매수해 유경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경옥은 사망하였고, 유경옥의 유일한 상속인인 황정연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 2009. 4. 9. 2008다87723 판결). 게다가,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황정연이 조필연에 대해서 직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물권변동의 원인 또는 등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좋은 신축건물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공인중개사 : 아직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마치지 못해서 그래요.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등기도 할테니깐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윤재인은 저렴한 금액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정답 : 1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 내가 낸 세금 돌려줘~

      ...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나는해”씨를 비롯해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았던...
      ... 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그래서 형돈이는 새끼강아지는 자기가 갖고 어미 강아지만 주려고 했더니 명수가 버럭 하면서 이미 자기가 구입한 강아지가 낳은 새끼이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며 새끼강아지까지 전부 달라고 하는데요... 형돈이는 정말 새끼강아지까지 다 주어야 할까요?
      ... 매수인(명수)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동산(사례의 겨우: 강아지)에 관한 물권(사례의 경우: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8조 제1항). 다만,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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