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7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1건]

    병역의무자(보충역)

  • 본문[54건]
    • 사회복무요원복무 (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 )

      ... 및 근무시간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2030호, 2023. 12. 31. 발령 시행)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시행일자: 2018.10.1)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5). 대상 「병역법」 현행 조정 단축방법 사회복무요원 26개월 24개월...
    • 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이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 )

      ... 소집해제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 정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 복무 (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함)(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 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생산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 분할복무복무기관 재지정 등 (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 )

      ... 및 복무기관 재지정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1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①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본인...
  • 100문 100답[17건]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복무 중 경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예: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사회복무요원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방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위 계산방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근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나요?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 √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남은 복무기간 병역의무 이행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에 입영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복무분야 복무기간 단축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 카드뉴스[1건]
  • 판례[2건]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21545 판결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2014. 1. 11. 2일 뒤인 2014. 1. 13.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안내한 2014. 1.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전의 것, 이하 ‘병역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병역법」 위반】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성격 3.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국방의...
      ...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