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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40만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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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부작용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 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또는 다음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 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허위 과대광고 신고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소비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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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합격한 후 레슨비, 훈련비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꼭 지불해야 하나요?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형 기획사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데뷔시켜준다’, ‘배역을 소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데뷔’의 제안을 하고, 고액의 수강료로 학원 등록을 유도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연예기획사 및 부설 아카데미 ☞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을 발굴, 육성, 기획하는 곳으로 주로 면접과 오디션을 진행하여 연습생을 선발합니다. ☞ 연예기획사 부설 아카데미는 소속 신인을 교육시키는 내부 육성기관 형태와 아카데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외부 수강생의 등록을 받아 운영되는 사설학원 형태로 구분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 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형 기획사 피해 예방사항 ☞ 오디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신생 기획사처럼 보이거나 ‘훈련비’라는 명목의 수강료를 내게 하는 등의 경우 아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션 보기 전에 먼저 기획업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 단둘이 진행되는 오디션은 피하세요. √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오디션은 주의하세요 √ 오디션 참여 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시 즉시 오디션 주최자에게 알리세요. √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즉시 거부하세요. √ 성차별적이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 오디션 동영상 등 촬영물 등에 대한 수익 목적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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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는 만큼 그 피해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직거래시 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 주요 유형 1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경우 사례 1. 구매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음.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주요 유형 2 주문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2. 구매자 C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입금함. 배송이 시작되기 전 C씨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함 주요 유형 3 구매 후 미배송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의 경우 사례 3. 구매자 E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는데,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품도 수령하지 못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함 주요 유형 4 거래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례 4. 구매자 F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판매자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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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③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④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⑥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⑦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현장조사 및 노인학대 여부 판단 피해자(건강상태, 경제상태, 성격상태, 학대사실여부), 학대행위자(건강상태, 경제상태, 성격상태, 학대사실여부), 가족(가족갈등, 부양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사례(현재 발생중인 경우,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생명이 위험한 경우), 비응급사례(피해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잠재사례(현재 학대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및 일반사례(학대 및 학대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 재발방지 확인 및 노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 가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