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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부연”에 대한 [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2건]
    •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회사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성립한...
    • 허위사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B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에 관한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 100문 100답[1건]
    •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 카드뉴스[0건]
  • 판례[5건]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그러한 구체적인 지역의 지정ㆍ고시 여부는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손해배상

      가.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나.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을 위한 저작물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라. 사진저작물의 제호 개변으로 인한 동일성...
      ... 볼 수 없다. 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일본의...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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