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방화구획”에 대한 [3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2건]

    용도변경

    소방안전관리

  • 본문[28건]
    •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문제되는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구획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피난시설 등의 유지 )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것 방화구획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필수설치 시설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함)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설치 기준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
  • 100문 100답[2건]
    • 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증축의 개념 ☞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