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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익단체 지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행정자치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매 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공익단체를 지정하며,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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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설명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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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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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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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 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