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신청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B로부터 하천부지 1,000평에 대한 점용권 및 그 지상 주택 1동건평 15평, 돈사 1동 건평약 200평을 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증축 대수선...
...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의...
...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국토의...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점용료의 납부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당시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인과 새로...
...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인과 새로...
...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2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된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ㆍ개축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한지?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로 사용되던 건축물(사찰)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사용료징수라는 측면과 함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데 대한 징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질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폐구거(폐천)을 전, 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 폐천이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지방하천 등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하천이 아닌 구거의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