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담보취소”에 대한 [10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건]

    아파트 입주

    공인중개사 1

  • 생활법령 본문[78건]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 가처분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담보제공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및 제301조).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따른 가압류취소 담보제공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 가처분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담보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공인중개사 1 →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무효의 취소의 차이(『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45조).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권은...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 가처분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조례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조례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8건]
    •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13건]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손해배상(기)】

      구「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 제720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손해배상(기)

      [1]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경우 및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2]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것이어야 한다. [2]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1] 구「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의 요건 [2]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이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를 한...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구상금등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