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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했는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낙찰자는 보통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서 결정되지만,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단계 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품질 등에 따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 낙찰선언 ☞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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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낙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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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통지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또,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하나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의 체결 기한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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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제조ㆍ구매)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는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입찰보증금을 낸 후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고, 낸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반환을 요청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참가자는 낸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낸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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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낙찰가율 ☞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