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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부”에 대한 [16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2건]

    기부 나눔

    선거권자(유권자)

  • 본문[74건]
    • 새로운 기부 나눔 문화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참여 → 기부 나눔 참여 )

      ... 기부로서, 유언을 통해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자신이 선호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 안내-유산기부 참조). ※ 유산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유산기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산기부 서비스를...
    • 기부 나눔이란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개관 → 기부 나눔 개념 )

      ... 사용하면서 쌓게 되는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SNS를 통한 소셜 기부, 소셜 펀딩 기부 등 새로운 기부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부 나눔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하는 자산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 인체조직의 기증,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 값을 내는 미리내운동 기부, 자신의...
    • 정치자금 기부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참여 → 기부 나눔 참여 )

      ...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가 인정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2. 국무총리(비서실장 및 비서관) 3....
    • 금품 기부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참여 → 기부 나눔 참여 )

      ...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결제 기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1365 기부포털>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 나눔 모집 )

      ... 제14조제1항제2호).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부식품 등의 무상제공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기부식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공자 및...
  • 100문 100답[42건]
    • 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종교단체에 기부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식품 등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등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 등 ☞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 기부식품 등 참여 ☞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 02-713-1377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 기부식품 등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 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부식품을 접수한 운영주체가 기부금 모집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의2호서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30% 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 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다가 기부금 모집 중간에 모집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모집 목표액의 총액을 말하며,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 만약, 실제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카드뉴스[8건]
  • 판례[12건]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 [2]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법로비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서 모금된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정치자금 기부자가 당해...
      ...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위반】

      ...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 2.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거나 지정한 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을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 입ㆍ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ㆍ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 하더라도, 그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하여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위 법의 규정 취지와 위 법 제6조의7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정치자금법 위반

      ...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위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고, 그 후 피고인 甲 등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인 피고인 甲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피고인 乙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은 정치자금의...
    •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도6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 법령해석례[11건]
    • 05-009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2005. 11. 7)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07-22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2007. 11. 2)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06-0142,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 건축주가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지 아니하고 부지의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 건물을 소유한 후 부지의 반환시기에 건물을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된...
      ... 받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면...
    • 05-0090, 행정자치부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2005.11.07)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2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05-0081, 서울특별시 - 기부행위 관련(2005.11.25)

      선거일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오던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부상(시상금 등)을 포함하여 상장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 표창ㆍ포상을...
  • 헌재결정례[1건]
    • 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지정권자에 포함시켰으나, 5억 원은 쉽게 모금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지지도가 높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지도가 반드시 후원금의 기부액수로 연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탁금은 「공직선거법」상 유효투표총수의 10-15%의 득표를 받을 경우에 50%가 반환되고, 15% 이상의 득표를 받을 경우에만 전액 반환되므로,...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0건]
    • 공유재산 기부채납 시설물 무상사용 관련

      ... 공영차고지 조성시 기부자가 시설물 일부를 축조하고 기부채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아 무상 사용중에 있는 시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무상사용이 남아있는 기간동안 이전 지역에 대하여...
      ... 증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선의의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자신의 소유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부한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부한 재산의 물건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본 건에서...
    •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매도 질의

      ... 사용·수익 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무상사용가능기간이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 관리청 승인시 전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이 사용권을 다른 회사에 매도가...
      ... “국유재산 사용·수익 사용권”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 기부채납 가능여부 검토 요청

      ... 협의됨2. 질의 사항 ㅇ 첫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른 적법한 기부채납 대상인지? ㅇ 둘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채납...
      ...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 국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국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협의)을 말함
    • 국유재산(폐도) 교환

      국유도로(폐도)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교환 등이 가능한 지 여부
      ... 도로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도로를 기부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도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체 도로가 기존 도로의...
  • 솔로몬의 재판[2건]
    • 유언자의 날인 없는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 걸리고 맙니다. 병상에 누워 자식들을 위한 진정한 최선은 무엇인지 고심 끝에 한사장은 가족들 몰래 전 재산을 Y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맨 끝 부분에 이름까지 썼지만 입원해 있던 터라 도장을 찍지는...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에 따르면 「민법」이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 대물

      ... 마을에서 방역도 하며 120시간을 채웠는데요. 만약 재벌그룹의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면, 법원은 재벌그룹의 회장에게 일정액을 기부한다든지 준법경영과 관련한 강연회를 하게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형법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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