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1. 또는 2.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1. 및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명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2.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老幼者) 시설 √ 의료시설...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액화석유가스...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