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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40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6건]

    용도변경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미용실 창업ㆍ운영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생활법령 본문[243건]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 이하로 합니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축물 개축: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개축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총칙 및 건축물 건축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건축법 )

      ...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축물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 의의 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본문 및...
    • 건축물 용도확인 등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용도확인 건축물 용도확인 체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건축물 용도에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건축물 종류 내용...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위락시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 건축물 용도확인 방법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소유...
    • 건축물 대지와 도로, 구조 및 재료 등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건축법 )

      ... 높이 ▪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34건]
    •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건축물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의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 용도건축물 종류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건축물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건축물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을 건축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51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1915, 판결]

      ...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로서 용도제한을 받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 등이 장례식장의...
      ...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건축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라 함은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건축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라 함은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없이 증축한 경우에는 0.85의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참조). 결국,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산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할 경우 하위 시설군으로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할 경우 하위 시설군으로의...
  • 법령해석례[53건]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 용도) 관련(법제처 06-0002, 2006.3.3, 경상남도창원교육청)

      ...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08-0323,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 증ㆍ개축 범위) 관련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 08-0323,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 증·개축 범위) 관련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 08-0323,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 증ㆍ개축 범위) 관련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266, 2008. 10. 2, 국토해양부)

      ...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 기존의 용도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에...
      ...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행위(用途變更行爲)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고도 건축주(建築主)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 행정심판례[3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6호, 2013. 4. 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 국민신문고[11건]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지?

      ...,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
      ...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 거실 용도 사용 중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 33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서의 주택건축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지?
      ... 제3호(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 주택건축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주택지 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이나 현재는 잡종지인 상태에 있는 경우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당해...
    • 행복도시 주변지역 주택 개축건에 관하여

      행복도시내 주변지역안에서 건축물대장에 농어가주택 50㎡가 등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사랑채 및 부속사 70㎡가 있으며 이를 개축하여 주택을 2층으로 150㎡로 건축할 경우 주변지역에서의 규제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였으며, 주변지역에서는 기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소유한..., ○ 사랑채 및 부속사는 적법여부를 판단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경우 농어가주택50㎡를 포함...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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