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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사직을 고민 중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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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간병이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휴직을 하고 간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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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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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 분할, 우수 인력 확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일자리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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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같은 업무 복귀 등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