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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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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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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 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피난처 그룹홈 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지원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최대 4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양육비 생계비 등의 보호비용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료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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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딸이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친구에게 등록금을 빌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준 친구가 유학을 가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요. 빌린 돈을 제 딸이 직접 공탁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직접 공탁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을 해야 합니다. ◇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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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심사 중입니다. 심사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를 통과하려면 공통기준으로 가족친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여부 및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의 여부에 따라 통과기준 및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인증심사 통과기준 ☞ 공통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함)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 신규인증 중소기업: 6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6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재인증 중소기업: 65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5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