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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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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 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대항력 발생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 이 경우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나서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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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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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前) 임대인의 권리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前)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 주택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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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주택의 인도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