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사업 개요 |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소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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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자 개관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자 개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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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참여 | 사업신청 및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기술의 사업화 지원 | 기술의 사업화 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관련사업자 개관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관련사업자 개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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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인증 | 설비KS인증, 설비보급사업 참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사업자 지원 | 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 지원, 금융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개관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개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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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준수사항 | 연료 품질검사의무, 연료 혼합의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개관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개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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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발전전력 거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
사업자 지원 | 시설자금 지원, 발전차액 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