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구2)
귀농인 개요 | 귀농인의 의의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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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절차 | 귀농상담 및 교육, 영농체험 |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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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및 임대 | 농지 개관, 농지취득, 농지임대차ㆍ사용대차 | 「농지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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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지원 |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농업창업자금의 확보 | 자금지원제도의 이용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주거공간마련 방법 | 주택구입 및 임대, 주택신축, 빈집이용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건축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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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자금의 확보 | 자금지원제도의 이용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