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택시운전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전의 이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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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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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구입 등 | 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택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개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동차검사 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재정지원 등 |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사업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의 양도 등,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일반택시운송회사에의 취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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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의 운전 | 안전운전, 승객과의 분쟁해결, 근로자의 권리・의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반택시 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근로계약의 종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도로교통법」, 「민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택시운송가맹사업 |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사업의 운영, 사업의 변경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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