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구)
고령자 고용 개관 | 고령자 고용 개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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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의무 등 | 우선고용의무,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정년제도의 운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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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 연령차별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연령차별 시 구제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
취업알선 등 |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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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현장연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
임금보전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령자고용컨설팅 비용 지원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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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및 교육 지원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