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구)

주택재건축(구)

주택재건축 개관

대분류 주택재건축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재건축의 개념 주택재건축의 개념,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주택재개발사업 등과의 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준비

대분류 사업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본계획수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안전진단 실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 여부 결정, 안전진단 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지정 등에 따른 효과,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택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사업시행

대분류 사업시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창립총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업무인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시공자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주택법」, 「형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매도청구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수도법」, 「주택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감리자 지정 감리자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분양(관리처분계획)

대분류 분양(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분양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완료

대분류 재건축사업완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철거 및 착공 철거 및 착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준공 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고시 및 청산 등 이전고시, 청산금 징수 및 지급, 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민법」

비용의 부담 및 감독 등

대분류 비용의 부담 및 감독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비용의 부담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비용의 보조ㆍ융자, 부담금 납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감독 등 회계감사 및 감독 등,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 관련 자료의 공개 및 보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분쟁조정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