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구)

학점은행제(구)

학점은행제 개관

대분류 학점은행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점은행제 개관 학점은행제의 의의, 학점은행제 관련 법제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학점인정 대상

대분류 학점인정 대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독학학위취득시험(독학사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독학사시험)의 의의, 시험응시 및 학점인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간제등록제 이수 시간제등록제 이수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신청

대분류 학점인정 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개관, 학습자 등록 자격 및 절차, 학점인정 신청,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력인정 학력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위수여 및 제도활용

대분류 학위수여 및 제도활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위수여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를 취득한 자의 타전공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습정보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 학습정보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각종 자격 취득 관련 자격ㆍ면허 취득, 응시자격 취득 「건강가정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도서관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국가기술자격법」, 「공인회계사법」, 「사법시험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