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회사설립 |
회사의 종류, 회사의 설립방법 |
「민법」,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
토지취득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및 국제기구의 범위, 토지취득의 신고, 순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취득의 허가, 토지소유자의 외국인 변경시 신고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공장설립 |
공장의 개념, 공장설립의 방법, 공장입지의 선정, 공장설립의 승인,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공장등록 |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기사업법」, 「하수도법」, 「하천법」 |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자본재 처분의 신고, 주식 또는 지분 처분의 신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