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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옆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

옆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

오랜 도시생활에 지친 김씨는 작은 마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여유롭게 마당을 거닐다 보니 옆집에서 넘어온 큰 감나무의 가지로 인해 김씨의 집 마당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생겼습니다. 이에 김씨는 얼른 옆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주인 정씨를 불러냈습니다.

김씨: “저기요, 오늘 이사왔는데 마당에 이 집 나뭇가지가 담을 넘어와서 우리집에 피해를 주네요. 좀 잘라주시겠어요?”

정씨: “이사 온지 얼마 안되서 모르시나 본대, 우리 마을에서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살아요. 집과 땅을 산거지 하늘까지 사셨어요? 유난이시긴!”

결국 김씨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고,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옆집 정씨의 말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담을 넘어온 옆집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신의 담을 넘어온 옆 집 감나무 가지, 김씨가 맘대로 잘라버려도 될까요?
  • 1
    부인 : “아유~ 당신도! 옆집 정씨 말처럼 왜 유난이에요. 그냥 나둬요~ 괜히 자르면 고소당해요!”
  • 2
    아들 : “아빠, 아빠!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려요.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못 들은 체 하는 건 옆집 잘못이잖아요.”
  • 3
    딸 :“아빠, 감나무 가지는 자르지 말고, 가지에 달려있는 감만 따 먹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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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3.16
    나무가지이므로 민법 제2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수지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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