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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6년 동안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던 나꼼꼼씨는 새로 집을 얻어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인 황당해씨에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해씨는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
    윤아: 집주인인 황당해씨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아파트에 살았던 나꼼꼼씨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게 맞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지.
  • 2
    태연: 아파트 관리규약 등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황당해씨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꼼꼼씨는 돌려받을 수 있어.
  • 3
    효연: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황당해씨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 관리규약 등으로 세입자가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나꼼꼼씨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므로 관리규약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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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1.24
    전세계약에서 전세목적물의 유지수선의무는 세입자가 지는 것인데, 장기수선충당금도 그러한 의무이행의 일환아닌가요? 2번을 골랐지만 목적물의 수선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소유자에게 적립금 반환청구를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유자는 다시 그 적립금을 메꿔야 하는 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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