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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6년 동안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던 나꼼꼼씨는 새로 집을 얻어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인 황당해씨에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해씨는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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