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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강철씨와 약해씨는 A 건축회사의 근로자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철씨는 빌라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약해씨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줄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철: “이봐~ 약해씨! 방수공사 때문에 줄을 쳐 놓았는데, 지금 그렇게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넘어오면 어떻게? 방수공사가 끝난 뒤에 들어와야지~!”

약해: “뭐야? 나도 주차장 전기공사를 오늘까지 마쳐야 다른 부분 전기공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

결국 둘은 서로의 멱살을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고, 강철씨는 약해씨의 목을 잡아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약해씨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
    동료 1: 두 사람이 싸우다가 다친 걸로 어떻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이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안 될꺼야!
  • 2
    동료 2: 어쨌든 일과 관련해서 다툰거잖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일로 다친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약해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꺼야!
  • 3
    동료 3: 아무리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아닌 개인 간의 다툼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야. 약해씨는 강철씨한테 치료비를 요구해야 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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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1.16


    위 사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로 인한 다툼은 생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근로자 사이의 다툼은 통상의 업무위험, 가령 기계사고와 같은 일반적 위험이 일상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정당하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여 입은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면 직장내 업무로 인한 다툼에서 폭력과 같은 실력행사를 두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구나 업무상 다툼은 얼마든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업무자의 의무일텐데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사용자는 위 업무자들에게 두 사람의 다툼으로 장애를 받는 업무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1.16
    판례는 사안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2008다12408 )라고 설시하나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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