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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가로수길 은행나무를 따면 처벌을 받게 된다구요?

가로수길 은행나무를 따면 처벌을 받게 된다구요?

매일 새벽 집 앞 공터로 운동을 하러가는 가정주부 선미씨는 어느 날 공터로 가는 길에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주워 집에서 구워먹은 이후로 은행에 맛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은행을 따야겠다고 다짐한 선미씨~!!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어 가로수길에 있는 은행을 따러 갔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은행나무를 관리하는 시 공무원과 경찰이 다가와 시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털었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은행을 딴 선미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받지 않을까요?
  • 1
    은행나무는 시민의 재산이므로 나무에 열린 은행을 따가든지,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든지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은행나무에 열린 은행을 따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나,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무단으로 따는 경우 절도죄로,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게 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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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띠네79
    2023.09.24
    그럼 밞아서 뭉게면 재물손괴 인가요?
  • J.S
    2023.07.10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떨어진 은행은 어차피 국가가 청소하는 거니까
    자신을 위해 자신이 따서 필요한데에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 은행별류...
    2023.07.10
    3번같다!
    은행나무는 지자체가 심은 것이므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것 같다.
    은행을 가져가지 말아여~
  • 민들레의 신화
    2012.01.13
    뭐 굳이 따지자면야 떨어진 것이건 안떨어진 것이건 주인은 정해져 있고 조자룡님 말처럼 가져가면 안되겠죠. 근데 떨어진건 가져가도 된다고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요.. 강제적으로 따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고,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줍는것 까지는 용납을 해줘서 그런거 아닐까요?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1.10
    3번같습니다. 은행나무에 열린 은행은 은행나무에 속하는 과실이라 볼 수 있어 은행나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한 그 과실을 함부로 수취할 권리는 없을 것이나, 열매가 나무와 분리되면 그것은 은행나무 소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때에는 절도죄가, 그리고 유실물이라고 볼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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