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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 둔 나일수씨 부부.

남편: “자기야, 큰일 났어. 아까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이나 올려 달래. 당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라는데 어떡하지?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아내: “지난 주에 보일러 수리 때문에 통화했을 때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 지금까지 조용하길래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어쩌지? 우리 펀드도 요새 마이너스이고 적금 깨도 그 돈에는 택도 없는데.. 갑자기 어떡하라구.. 잠깐! 이렇게 갑작스레 전세금을 더 달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전에 얼핏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던 것 같아.”

남편: “정말?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야!”

아내: “아, 뭐라 그러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 다음 날 부동산에 찾아간 아내 -

“전세계약기간이 내일 끝나는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해서 3천만원이나 올려달래요. 갑자기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전에 사장님이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기는 부당한 거니까 안 들어줘도 된다고 하셨던 게 얼핏 기억나서 왔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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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1: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면 조건을 새로 협의해서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내가 말한 부당하다는 의미는 이 조건을 새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조건을 다 들어주지 말고 적당히 전세금을 깍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의 인상액은 종전 전세금의 10%를 넘을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셋집이 2억이니까 법적으로는 한 번에 2천만원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집주인과 얘기해서 깍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 2
    선택 2: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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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2012.01.03
    작년에 저도 집주인이 계약만기 일주일전에 전세값 올려달라고 해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알려줘서 다행이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있네요.
    그 법 보니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원래 전세계약대로 2년간 살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 내집마련!!
    2012.01.03
    저도 지금 전세살고 있는데,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전세금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고, 언제까지 나가라는 말이 없었으면 계속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2일 전에 3천만원이나 올려달라니!! 말도 안되네요. 돈이 수돗물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2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1.02
    건물의 전세설정자가 전제권의 존속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민법 제312조 제4항),(출처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판례는 위와 같고, 저는 선택2를 골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관계를 보면 전세기간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데,선택2에 따르면 법정갱신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민법 제312조 제4항에는 법정갱신이 되어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해지통고를 할 수 있게 돼 결국 주인공은 1년 후(민법 제312조 제2항)에 집을 비워줘야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결국 1년만 더 살 수 있는 것이지 설문처럼 2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것이고 선택2도 옳은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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