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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축의금은 저에게 주세요

축의금은 저에게 주세요

오랜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무직씨.
얼마 전 결혼식에 다녀와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나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장에 가서는 축의대 옆에 서서 신부 측의 접수인(接受人)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객들은 나씨를 진짜 축의금 접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축의금을 내밀었습니다. 나씨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신부측 가족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아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닌데, 무슨 죄란 말이에요?!”

과연 나씨의 말이 맞는 걸까요?
  • 1
    나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객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준 것이니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해요. 물론 돈을 준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요.
  • 2
    마치 자기가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하객들이 속아서 돈을 준 것이므로 사기죄로 보아야 합니다.
  • 3
    아니에요. 하객들은 나씨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신부 측에 전달하라는 뜻이었으니, 이건 신부측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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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1.12.23
    사기죄에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라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축의금을 내는 사람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1.12.23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멉니까
    2011.12.20
    절도는 남의 수중에 있는 걸 훔친다는 건데, 이미 자기 수중에 와있는걸 그냥 챙기는 것도 절도라고보아야 하나요?
  • 나1
    2011.12.20
    3. 아니에요. 하객들은 나씨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신부 측에 전달하라는 뜻이었으니, 이건 신부측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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