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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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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해서
    2011.11.28
    평결 내용을 봤는데, 3번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담당변호사라면 무죄로 이끌어 내겠네요. 판례 인용을 했는데, 취지를 과대 해석하셨네요. 고의, 과실, 긴급피난, 책임능력의 일탈, 방조 등을 재해석 필요성 보입니다.
  • 메가빅
    2011.11.28
    3번입니다..비록 직접적인 가담은 없었으나 그 행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또한 방조한 죄가 있습니다.
  • 법을 지키자
    2011.11.28
    3번입니다.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이롭게 한점이 있기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 같습니다.
  • 마니팜
    2011.11.28
    3번입니다. 사기범죄가 가능하도록 통장과 카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 필리아
    2011.11.27
    (3번)의 판단이 옳지 않을까요. 안씨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부당하게 편취한 보이스피싱자에게 사기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이를 알수 없는 제3자는 정당한 신뢰의 권원이라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에 배상요구가 정당하고, 안내상씨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루나
    2011.11.27
    1번 선택했어요. 안나상씨고 피해자 같아요. 사실확인만 입증하면 책임질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 물망초
    2011.11.27
    요즘은 자신의 개인 정보관리는 필수인 시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야하는 부분들을 너무 의심없이 행동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리움
    2011.11.27
    3번,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이롭게 한점이 있기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것으로 생각이듭니다
  • 그리움
    2011.11.27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아주신선해
    2011.11.27
    1번이요 안나상씨가 통장 등을 전해준건 대출을받기위함이지 범죄를 도우려고한건 아니어서 방조는 안된다고봅니다. 500만원은 안나상씨 통장을 거쳐갔지만 안나상씨가 취득했다고 볼수없어 반환할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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