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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심하던 놀부가 4천원을 내놓으며 복권을 해보자고 하여, 흥부가 1천원짜리 복권 4장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놀부 : 에이! 난 꽝이네! 여보, 당신도 꽝인가?
흥부 : 형님! 당첨입니다! 1억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1억이야?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 합쳐 2억원에 당첨되었어요!

그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자, 흥부 부부는 널어놓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당첨된 복권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 버리고, 놀부 부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당첨된 복권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복권을 당첨금과 교환한 놀부는 흥부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놀부 : 복권 당첨금, 너희 부부의 몫이다.
흥부 : 엥? 그런데, 왜 이백만원 뿐입니까? 형님, 적어도 당첨금의 반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놀부 : 난, 줄만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 1
    흥부 부부가 확인한 복권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흥부부부는 당첨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2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복권을 함께 확인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보아, 흥부 부부는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 3
    복권은 놀부가 돈을 내어 산 것이므로, 흥부 부부는 놀부가 주는 이백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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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선나날들
    2010.11.01
    놀부가 단순히 자신의것만 사오라고 한것이 아니라 복권을 나눠서 하자는 식으로 산것이니 당연히 흥부한테 반의 권리가 있는것이 아닐가요
  • 나는나
    2010.11.01
    놀부돈으로복권을샀지만 각각나누어서 복권을 확인했으므로 당첨금은 흥부네것이다 흥부가놓고간것을 놀부가찾아간것은 갈취에해당한다고봅니다
  • 하늬바람
    2010.11.01
    물론 복권의 당첨금 지급은 최종 소지자에게 지급되겠지만 소송이 법적으로 걸릴경우
    흥부는 복권당첨금의 절반정도는 흥부에게 주라는 판결이 나올것 같습니다.^^*
  • 하늬바람
    2010.11.01
    흥부는 당연 절반의 당첨금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며 판결이 내려질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비엔나커피
    2010.11.01
    복권은 산 사람이나 확인한 사람과 관계없이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받는게 아닐까 생각해서 놀부를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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