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믹키유천: 우리 미리씨에게 사문서 위조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위조된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아마도 1번과 3번을 선택하신 분에게는 결과가 당혹스럽고, 법과 현실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느끼실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1번과 3번도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정교한 이미지 파일이 현대사회에서 문서에 필적할 정도의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은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있어서, 어느 한 조문의 해석 결과만으로 법질서 전체에 따른 정당성이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서론이 길었네요.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문서는 무엇일까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통과를 알리는 푸른 신호등도 어떤 사실을 알리기는 하지만 문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순간적인 의사나 관념의 표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문서는 의사나 관념이 어떤 유체물에 부착되어 계속성을 가질 것으로 요구하게 됩니다[참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계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봄이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이에 따른다면, 장미리가 졸업증명서 파일을 받을 상태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미리가 프린터로 출력하였다면, 문서로서의 계속성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이를 제출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장미리가 파일을 받은 상태에서 잘못을 알고 진실을 말했더라면, 그리고, 장명훈 같은 연줄이 없어도, 대학졸업증명서가 없어도 능력을 발휘해서 취업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결일 : 2011년 9월 1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