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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역전의 여왕

역전의 여왕

번번히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우리의 남자주인공 봉준수 사원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정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까요? 누구의 말이 가장 맞을까요?
  • 1
    한송이: 당연하죠, 절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을 징계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지 않겠어요?
  • 2
    황태희: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액하고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3
    백여진: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징계해고 된 사람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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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카고^^
    2011.01.07
    와우~ 정답을 또 맞췄네요^^
  • 아메리
    2010.12.13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의의를 생각해 보면... ^^;
  • 눈사람
    2010.12.10
    물론 퇴직금의 의미가 퇴직이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적립일수도 있지만, 만약 퇴직금 보다 더 큰 손해를 회사에 입힌경우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다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호랭
    2010.12.09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그 근거로 손해배상을 통하여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 아메리
    2010.12.08
    봉준수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희망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먹고 살 길에 막막한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사수! 얄밉긴 하지만 징계해고를 할 때는 하더라도 퇴직금은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카렌다~
    2010.12.08
    이번 문제도 고민되지만은요, 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3번! 정답입니다~ ^^*
  • 마시멜로우
    2010.12.08
    전 황태희 팬이에요~답은 2번~ㅎㅎㅎㅎ한번의 잘못으로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건 넘 억울한 일이잖아요~
  • 화이트크리스마스
    2010.12.08
    오늘은 눈이 펑펑 온답니다. *^^* 그런의미에서...3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ㅋㅋ
  • 비타민
    2010.12.08
    퇴직급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기 급여의 기여분 만큼은 받아야 하는거죠~
  • 신사얌
    2010.12.06
    잘못한 댓가로 해고하는것이므로 퇴직금과 관련이없다고 보아요 .. 퇴직금은 마땅히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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